휴게시간이 길면 임금을 회사임의로 깎을수있나요?격일제로 일하고있은 상가 경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중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3시간인데 한달월급 5만원씩 까이고있는데 합법인가요?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의 의미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 같은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휴게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임금과 휴게시간
- 임금 삭감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법적인 요구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이를 정상적으로 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
- 하루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 때, 11시간은 근무시간이고 나머지 13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11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동안에도 일정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삭감이 불법인 경우
- 5만원씩 임금이 차감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가 일정 부분의 일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격일제 근무와 법적 해석
- 격일제로 일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 11시간과 휴게시간 13시간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자유 시간이 아니라 회사 측의 요구로 제한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결론
- 회사가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해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삭감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근로감독기관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