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주15시간미만) 퇴직금 지급부분 궁금해요주5일을 하루에 2~3시간 일하는 분이 있는데,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일수로 따졌을때는 퇴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초단기근로자의 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시간 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적인 규정이지만, 근로일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