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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최근 1년 동안 급여 지연 합산 일이 60일 이상이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현재 2023년 4월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퇴사 직원들은 급여, 퇴직금 연체 체증 상태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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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최근 1년 동안 급여 지연 합산 일이 60일 이상이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현재 2023년 4월까지 납부하였습니다. 퇴사 직원들은 급여, 퇴직금 연체 체증 상태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지연이나 회사의 연체 상황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실업 상태,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연 60일 이상 급여 지연이 60일 이상이라면, 이는 회사의 체불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불 급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국민연금 납부 여부 국민연금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기반해 지급되므로, 국민연금 납부 여부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4. 퇴사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연체 급여 및 퇴직금의 연체는 체불 급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급여 연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비자발적 퇴사 사유(체불 급여 및 연체된 퇴직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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